- 폭행·상해행위: 「학교폭력예방법」제2조, 「형법」(폭행, 상해 등 관련 규정) · 형법 제260조(폭행)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 · 형법 제257조(상해)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야차 싸움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: 「학교폭력예방법」제2조, 「형법」(교사, 방조) 폭력장면 촬영 및 유포 행위: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등 |